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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료 고소득자 부담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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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중 절반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격차를 벌려 나가기로 했다.

지역의보 가입자는 도시 자영업자(의사.변호사 등에서부터 영세민까지)와 농어민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1일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은 지역의보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수년간 동결하거나 국고보조 금액을 높여 부담을 줄여줄 방침" 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소득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계속 인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줄여 나간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역의보료 국고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올해 지역의보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재정의 30.2%인 1조9천억원이다.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무시하고 모든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똑같이 지원한다.

따라서 고소득자도 덩달아 혜택을 보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8백21만세대인 지역의보 가입자들을 소득과 재산에 따라 3~4등급으로 분류해 최하등급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동결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또는 건강보험료를 월 평균 3만5천4백98원 이하로 내는 가입자 중 소득.재산이 적을수록 국고보조 비율을 높이고 반대로 평균 이상인 가입자는 보조 비율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988년 농어촌 지역으로 의료보험 대상을 확대할 때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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