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카니발.트라제XG 등 종래의 7~10인승 승합차도 4월 1일부터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

또 혼잡통행료를 냈던 배기량 8백㏄미만의 경형 승합차 등 생계형 승합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안건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마스.타우너 등 경형 승합차와 아토스밴.마티즈밴 등 승용 겸 화물형 승용차 등 총 2만1천여대의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교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승합차 분류가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바뀐 관계로 종래의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며 "그러나 승용 겸 화물형 승용차 등 생계형 차량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