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희의원 벌금 1천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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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이희영(李羲榮)판사는 15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재직 시절 중국인 산업연수생 송출업체 지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2천만원짜리 호랑이 가죽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민주당 박상희(朴相熙)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李판사는 그러나 朴의원이 산하 조합 이사장으로부터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3백만원을 받았다는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朴의원은 앞으로 상급심에서도 금고형 이상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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