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쓰레기 안치우면 과태료 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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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올 상반기부터 토지나 건물 내에 방치된 쓰레기를 소유자.점유자가 제때 치우지 않으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9일 관할 구역 자치단체장이 방치된 쓰레기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치우도록 행정 명령을 내리는 '청결유지 명령제' 를 도입.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방치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건물 소유자 등은 자치단체의 명령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또 청결유지명령이 내려지면 1개월 내에 ▶방치된 쓰레기의 수거.처리▶무단소각에 쓰인 기구.장치의 철거▶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안내문 설치와 출입통제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관리주체에는 1차 미이행시에는 30만원, 2차 70만원, 3차에는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쓰레기를 계속 수거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가 대신 쓰레기를 처리하고 관리주체에 비용을 징수한다.

한편 각 자치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부 기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조례를 마련해 올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환경부가 밝혔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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