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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발주때 공무원·업자 '서약' 후 입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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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청렴계약제' 가 업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청렴계약제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입찰이나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때 관계 공무원과 업체는 뇌물 또는 향응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서약을 하고 이행하는 제도.

공무원은 뇌물.향응을 받으면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진다는 서약을 하고 업체는 뇌물을 제공하면 낙찰자 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한다.

영남에서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부산시와 울산시 북구, 대구 달서구청 등이다.

지난해 8월부터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달서구청은 그동안 13건의 계약(계약금액 47억8천9백만원)을 이 방식으로 했다.

입찰 업체들은 응찰 단계에서 서약서를 제출했고, 청렴계약 운영협의회 위원들은 입찰장소에서 부정의 소지가 있는지 감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는 부산시의 계약관련 공무원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와 만날 때 '청백리 명함' 을 준다.

명함 앞면에는 이름 등과 함께 '청렴한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부조리 신고를 위한 신고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울산 북구청은 올해부터 사업비 1천만원이상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의 계약때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5건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주고 받았다.

최근 달서구청과 금호강 정화사업 공사 계약을 한 청구개발 윤찬운(47)대표는 "공무원들에게 '인사' 를 해야할지를 놓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지만 청렴계약제 도입으로 이 같은 고민이 사라졌다" 며 반겼다.

그러나 아직 청렴계약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계약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입찰과정만 지켜볼 뿐 의심나는 부분에 대한 서류요구나 공사현장 점검 등을 할 수 없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렴계약 위원인 대구 YMCA 김경민(39)시민사업국장은 "회계.건설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협의회 위원들이 언제든지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어야 부정 방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허상천.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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