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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부정 학부모 27명 1년6월~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자녀들을 부정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학부모 27명이 31일 검찰에 의해 각각 징역 1년6월~2년씩을 구형받았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朴龍奎)판사 심리로 열린 재외국민 부정입학사건 첫 공판에서 학부모들은 대부분 공소 사실을 시인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달 11일 자녀들을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부정 입학시키기 위해 켄트외국인학교 조건희 재단이사에게 1인당 1만5천~8만달러를 건네고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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