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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심사, 연 2회 은행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앞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들은 1년에 두차례 주채권은행의 퇴출 판정을 통과해야 한다.

은행들은 제2금융권의 여신 비중이 높거나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퇴출 평가를 하되 업종별 특성을 따져 자율적으로 기준을 적용한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운용방안' 을 확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 배율이 일정 수준 미만인 기업체▶신자산건전성분류(FLC)기준에 따라 '요주의' 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업▶은행 내규에 따라 관리 중인 부실징후 기업들을 퇴출판정 평가대상으로 삼게 된다.

또 신용도가 급격하게 나빠졌거나, 제2금융권 여신 비중이 너무 크거나, 대출을 장기 연체하고 있는 기업들도 평가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평가 결과 정리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 금융권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주채권은행과 자구계획이 담긴 '특별약정' 을 맺어야 한다.

특히 유동성 문제가 구조적이지만 회생이 가능한 기업들은 채권단 회의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지배구조 개선과 사업구조조정 등이 담긴 특별약정과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매달 점검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검사할 때 이같은 상시평가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며, 회생 가능하다고 분류된 기업이 은행의 소극적 지원으로 부실화할 경우 해당 은행에 경영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또 모범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구축한 기업에는 증시에 상장할 때 발행분담금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기업의 부실 책임을 규명해 부실 책임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정크본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채권평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다음달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산업은행과 채권은행이 5천억원 정도의 회사채를 사주기로 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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