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복무 22개월안 폐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회 국방위는 24일 현역병(육군 기준)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현행 18개월에서 22개월로 재조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의 전날 부결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병역법 개정안(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발의)이 자동 폐기되면서 복무기간은 예정대로 18개월로 줄어들게 됐다. 당초 24개월이던 현역병 병역기간은 현재 21개월로 단축됐으며 2014년에는 18개월로 줄어든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현역병(육군 기준)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드는 것과 관련, “상병으로 (제대)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단축안대로 18개월을 복무하고 제대하면 병장이냐, 상병이냐”는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승인을 통해 현행 18개월 단축안을 22개월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벌써 21개월10일 정도로 단축된 만큼 지금 중단되면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이는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부담이 되는 사안”이라며 “이 문제를 대통령에게도 보고하고 좀 더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무기간이 6개월 단축될 것을 대비해 전투력 강화·유지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신병 교육기간 연장, 경계시스템 과학화, 분산된 주둔지의 통합배치를 통한 부대 관리인력 최소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면 ROTC(학군장교) 지원자가 줄어들 수 있다”며 “따라서 간부와 병의 인력 분포, 여성 인력의 군 수용 문제 등을 검토해 전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