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돈벌기] '재건축 이주' 호재 겨냥해 적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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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회사원 정성훈(40)씨는 전세수요가 많은 곳에서 오피스텔을 경매로 사들여 임대사업에 성공했다.

鄭씨는 당초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삼았지만 컨설팅업체의 자문을 받아 오피스텔이나 빌라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경매 컨설턴트는 재건축 계획이 확정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의 오피스텔 등이 훨씬 임대하기에 쉽다고 조언했다.

아파트는 입찰 경쟁이 심해 낙찰해도 수익이 별로 없지만 오피스텔은 유찰 횟수가 많아 잘만 고르면 시세차익이 크기 때문이다.

물건을 찾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14평형 오피스텔을 발견했다. 지하철 5호선 화곡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역세권이고 단지 안에 주차타워도 있어 세놓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다.

화곡 저밀도지구 재건축 기본계획안이 지난해 2월 확정돼 5천6백여 가구의 이주가 곧 시작된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이 물건은 세차례 유찰돼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4천9백만원)의 51%인 2천5백만원까지 내려온 상태였다.

예상 낙찰가는 3천만원대라는 게 컨설팅업체의 분석이었다. 전세를 알아보니 3천5백만원 선이었다.

경매 개시를 위한 감정평가 이후 시세가 올라 경매가 아닌 일반매물이라면 감정가보다 더 줘야 살 수 있는 물건이었다.

현장에 가 보니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최초 근저당보다 앞서는 전세금이 3천3백만원인 선순위 세입자가 있었다.

이 세입자는 건물이 업무용 오피스텔이더라도 본인이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신청을 해놓았다.

하지만 등기상 업무시설인 데다 사무실과 주거공간의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 칸막이가 없는 원룸이어서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웠다.

지난해 10월 鄭씨는 2천9백만원을 써내 이 물건을 낙찰했다. 잔금을 내기에 앞서 세입자에게 명도청구를 했으나 세입자는 명도조건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鄭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입자는 예상대로 법원배당 대상에서 빠지자 항고했다.

1심에서 패소한 세입자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명도비 4백만원을 받고 오피스텔을 비워줬다.

투자비용은 입찰금 2천9백만원과 명도비.부대비용을 합쳐 3천6백만원. 鄭씨는 3천5백만원에 전세를 놓았고 투자금액의 97%를 곧바로 회수했다.

시세는 5천만원 수준인데 앞으로 화곡동 재건축이 본격화하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성종수 기자

◇ 도움말〓유승컨설팅(02-594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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