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경, 금보라에 3300만원 갚으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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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용중 판사는 탤런트 금보라(47·본명 손미자·사진 위)씨가 “대여금 3300만원을 갚으라”며 후배 탤런트 오현경(40·아래)씨와 대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차용증 작성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오씨 등과 금씨 사이에 3300만원을 주고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씨는 지난해 7월 “친분이 있던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씨의 은행 대출금을 갚아 주고 이씨가 오씨에게서 받을 돈을 대신 받기로 했으나 오씨 측이 돈을 주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금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씨의 대리인 김씨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제시했으나 오씨는 “김씨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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