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사일 사거리(射距離) 연장 등을 위해 1995년부터 한국과 미국이 벌여온 미사일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가 최근 미국에서 만나 합의점을 찾았다" 고 말했다.
양국은 그동안 쟁점사안이었던 사거리 '3백㎞ 이상의 발사체' 와 관련, ▶군사용 미사일은 연구만 가능하고 개발.시험발사.생산.배치는 불가능하되▶민간용 우주발사체는 무제한 개발.시험발사.생산이 가능하다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양국은 군사용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3백㎞.탄두중량 5백㎏까지 개발.생산.배치가 가능하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또 미사일 개발에 대한 투명성과 관련, 한국은 군사용 미사일(3백㎞ 이내)을 개발했을 경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측에 그 사실만을 통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간용 우주발사체의 경우에는 미국측에 개발사실을 통보하고, 미국측의 요청이 있으면 시험발사 때 참관을 허용토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