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승합차인 카니발(디젤)과 카렌스에 대해 리콜(제조업체 부담 부품 대체)이 실시된다.
리콜대상은 카니발의 경우 1997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생산된 10만3백대며 카렌스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연말까지 생산된 1만60대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두 차의 엔진오일 공급장치와 변속장치 등에 이상이 발견돼 기아자동차측에 리콜을 실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리콜은 기아자동차 직영사업소 및 지정정비공장에서 실시되며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1년간이다.
또 카렌스는 수동변속 차량의 경우 3단과 4단 사이에서 브레이크와 클러치페달을 동시에 밟고 5초 이상 지나면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