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평균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59) 군포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노 시장이 구속됨에 따라 이용관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녀야 할 민선 자치단체장의 직분을 망각한 채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아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시정 전반에 불신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브리핑] 수뢰 혐의 군포시장, 징역 5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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