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체포영장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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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 위원장이 18일까지 경찰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그가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오면 다시 소환 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경찰에게서 4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뒤 2006~2009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당 계좌로 23만원을 보낸 혐의(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내부적으로 일정을 조율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경찰과 협의해 18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나갈 예정”이라며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때쯤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 대변인은 “정 위원장이 묵비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에게도 23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이날 MBC ‘PD수첩’ 무죄 판결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전공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진경·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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