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천㏄이상 차 있는 농민 지원 안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2천㏄급 이상의 자가용 차량을 갖고 있거나 예금해놓은 돈이 빚의 80% 이상인 농가는 정부의 농가부채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프형 디젤차량은 2천㏄급 이상이더라도 자격요건에 상관없다.

농림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 농가부채 경감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지침' 을 확정.발표했다.

자격요건에 따르면 이밖에도 ▶농업용 정책자금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족들이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세대주가 공무원.교사이거나 공기업.농협 등 안정적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서류상으로는 부채지원 대상이더라도 부채상환에 충분한 고정자산.금융자산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기관에서 판정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대상은 정부의 정책자금 및 농협의 상호금융에 따른 부채.보증농가에 한정되며 농협이 아닌 새마을금고.상호신용금고 등에서 빌린 부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효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