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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복수지원 구제방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수시.특차.정시와 가.나.다.라군으로 나뉜 복잡한 전형에서 복수지원 금지 규정을 위반해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1998년 5명, 99년 8명에 이어 지난해 6명이 복수 지원으로 입학이 취소됐다. 가장 흔한 것이 동일한 군에 복수 지원. 예를 들어 정시모집 군별 대학을 잘못 확인해 가군에 두 곳, 나.다군에 한 곳씩 지원한 경우다. 이때는 가군 대학을 포기하고 나.다군 대학의 전형에 응시해야 한다.

전형이 끝날 때까지도 이를 몰라 가군 대학에 합격했더라도 등록하지 말고 반드시 나.다군 가운데 합격한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특차에 합격하고도 불합격한 것으로 잘못 알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아 괜찮은 것으로 착각, 정시모집에 지원해 결국 두 군데 모두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특차에 합격한 수험생은 정시모집 지원 대학에서 오는 3일부터 실시하는 논술.면접.실기고사에 응시하지 않아야 한다.

수능.학생부 성적만으로 뽑는 대학에 지원했다면 합격하더라도 등록을 포기하고 반드시 특차에서 합격한 대학에 등록해야 구제받을 수 있다.

수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수험생이 특차에 합격했다면 반드시 수시모집 포기 각서를 대학측에 제출하고 특차모집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교육부는 3월말까지 각 대학의 신입생 지원.응시.합격.등록 상황을 취합, 7~8월까지 전산검색을 통해 위반자를 적발해 고의성 여부를 가려 입학 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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