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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체납자도 출국금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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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고액의 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람은 외국으로 나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절차 등을 명문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 고액 체납자는 국세와 관세.지방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다.

특히 출국금지 요청 절차 등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금 조치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세금 체납관련 출국금지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출국금지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국외 도주 우려자는 ▶당사자의 가족 등이 해외로 이주해 있거나▶체납기간 동안 해외 출입국이 잦고▶해외 이주 움직임이 포착되는 경우 등이다.

5천만원 이상의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지난해 31일 현재 각각 3만명, 4천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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