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협상] 무엇이 달라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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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28일 타결됨에 따라 형사재판권을 비롯해 그간 양국간 쟁점이 돼온 사항 가운데 일부 내용에 상당한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협상을 통해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형사재판 관할권=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와 관련, 현행 협정은 확정판결 후 신병을 인도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살인.강간 등 12개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시 신병을 인도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형확정 후 신병을 인도하게 된다.

12개 주요 범죄는 과거 10년간 발생한 미군 범죄유형을 검토한 결과로서 ▶살인▶강간▶유괴▶마약거래 및 생산▶방화▶흉기를 휴대한 강도▶폭행치사▶음주운전 치사 등이 포함된다.

또 살인 혹은 죄질이 나쁜 강간행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 미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합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행 협정에는 대물(對物)교통사고의 경우 처리조항이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관련규정을 마련했다.

◇ 환경=이번 협상에서는 SOFA '합의의사록'에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에 근거해 환경보호 협력 조치를 포함하는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토록 했다.

독일에 이어 처음으로 환경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정부가 미군의 환경오염 사고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된 환경조항은 지난 9월 미·일 간에 타결된 '환경원리에 관한 공동선언'보다는 진일보한 내용과 형식을 담고 있는 게 특징.

하지만 환경조항이 성과를 거두려면 앞으로 양측이 특별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현실가능한 세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노무=미군부대 내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쟁의돌입 전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최소 45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그간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고용을 중단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주한미군은 정당한 사유 또는 군사상 필요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 로 개정하고 '군사상 필요' 의 범위를 군대임무 변경 등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국내 노동법 적용 배제조건을 엄격하게 했다.

동시에 주한미군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 '우선' 고용 관행을 '독점적' 고용 보장으로 변경해 국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토록 했다.

이철희 기자

사진=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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