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지방대 퇴출 시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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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지방대생의 취업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이 내년 상반기에 제정된다.

또 극심한 학생모집난을 겪거나 교육여건이 미달된 일부 지방대는 퇴출되는 반면 지역 산업.문화와 연계한 특성화를 추진하는 지방대는 재정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대책을 확정했다.

지방대생의 취업 차별 방지는 신설되는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명문화하기로 했으나 지방대생을 차별하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또 당초 지방대 육성책에 포함됐던 지방대 졸업생의 지방직 공무원 특채는 부처간 합의가 안돼 백지화했다.

교육부는 지방대 구조조정을 위해 유사.중복학과를 두고 있는 대학을 통폐합하고 수도권 대학의 신.증설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모집에 있어 지방대와 경쟁관계인 산업대는 정원의 증원 허용 범위가 연 20%에서 10%로 축소된다.

이밖에 지방대 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을 올해 8.8%에서 2005년까지 2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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