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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형 상품 '빅3' 12월내 가입해야 혜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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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올 연말 유난히 풍부해진 절세(節稅)금융상품의 가입 시한이 1주일 가량 남았다.

잘만 활용하면 웬만한 봉급생활자의 2개월치 급여만큼을 벌 수 있는 상품들인지라 여력이 있는 투자자라면 이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시판된 근로자주식저축이 대표적이다.

단기적인 절세효과가 가장 커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가입해 불입액의 30% 이상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불입액의 5.5%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3천만원을 모두 가입하면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최고 1백6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웬만한 봉급생활자의 한달치 세후 수령액에 해당되는 큰 돈이다.

문제는 증시가 계속 침체에 빠져 있을 경우라 선택이 쉽지 않다.

하지만 증권사.투신사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우량 채권을 대폭 편입해 전문가들이 운용해주는 근로자주식신탁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편입 주식의 주가가 최근 상황보다 크게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세액공제액을 포함해 세후 기준으로 10% 정도의 수익률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7월 말 선보였던 비과세펀드도 있다. 이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에서 연말 보너스 등을 받았다면 짭짤한 절세 상품으로 적합한 경우다.

국공채형과 우량 회사채형 두종류인 비과세펀드는 평균 9% 이상의 세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일반 금융상품 가운데는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개인당 가입한도 2천만원까지 가입할 경우 9%의 금리를 받는다면 1년 후 1백80만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자소득세(세율 22%)39만6천원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절세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은 단연 개인연금이다.

매년 불입액의 40% 한도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상품이 현행 개인연금. 그런데 내년부터는 불입액의 1백%를 2백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新)개인연금이 나온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 개인연금과 신형 개인연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각각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아직도 기존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개인이라면 올해 안에 가입하고 내년에 신형을 추가로 가입하면 소득공제액은 최고 3백12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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