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혼잡통행료 7~10인승차 징수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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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년 2월로 예정됐던 서울 남산 1ㆍ3호 터널에서의 7∼10인승 승합차에 대한 혼잡통행료(2천원)징수가 시의회의 심의 보류로 연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19일 서울시가 심의를 요청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해 “10인승 이하 승합차 중 자영업자의 생계용 차량에 대한 보완책 없이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관리실 관계자는 “10인승 승합차 중 생계용 차량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거쳐 내년 2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통행료 추가징수 논란이 일고 있는 7∼10인승 자동차에 포함되는 차종은 갤로퍼,산타모,트라제XG,산타페,스타렉스,그레이스,카니발,카렌스,카스타,프레지오,무쏘,레조,이스타나 등 승합차와 다마스,타우너 등 경승합차로 이들은 서울시에 모두 11만5천여대가 등록돼 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승용차 범위가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 2월1일부터 10인승 이하 승합차에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었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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