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라도 안돼" 신혼여행 중 입항 미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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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로 신혼여행 중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부부가 수모를 당했다. 14일 낮(한국시간 15일 새벽) 입항 신고 없이 푸에르토리코에 들어가려다 추방된 것.

미국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우즈(28)와 새색시 엘린 노르데그렌(24)은 이날 요트 프라이버시호를 타고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항에 입항하려 했다. 지난 6일 부근 바베이도스에서 결혼식을 올린 이들이다.

하지만 입항은 허가되지 않았다. 테러 위협 때문에 미국이 지난 7월 신설한 '입항 나흘 이전 신고' 규정을 요트 선장이 미처 몰라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 결국 프라이버시호는 3시간30분 동안 억류된 상태에서 조사받았고, 끝내 입항이 거부돼 연료만 보급받고 추방됐다. 우즈 부부가 어디로 떠났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호화 요트인 프라이버시호는 우즈가 대주주로 있는 프라이버시 홀딩 컴퍼니 소유다. 해안경비대는 이 회사가 3만2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성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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