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대학생 손님중 미성년 섞여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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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양대 앞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며칠 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결근해 일손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생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그중 한 테이블은 신분증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이 테이블에 앉은 5명의 학생들 중 3명은 평소 우리 가게 단골손님으로 만 19세가 넘은 학생들이었다. 그러다보니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은 것이다.

이때 경찰과 구청 단속반이 들이닥쳐 이 두 학생들의 신분증을 조사했다. 한명은 만 19세에서 15일이, 나머지 한명은 두달이 모자란 대학 1년생이었다.

단속반원들은 전혀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8백만원의 벌금과 두달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해질 것이라고 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8백만원이라는 벌금도 감당키 어렵지만 두달간의 영업정지는 곧 가게문을 닫으라는 얘기다. 가게문을 닫으면 당장 주방아주머니.아저씨까지 실직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일이 생계기반을 송두리째 빼앗을 만한 잘못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영세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도 되는가.

양은숙.서울 성동구 행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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