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증여세 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황찬현)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46)씨가 “결혼 축의금으로 마련한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전씨는 77억원의 세금을 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축의금 조성과 이를 불린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20억원의 축의금을 13년 만에 200억원 가까이 불렸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어난 돈의 상당 부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전씨가 167억원 상당의 채권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긴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에서 축의금은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건네는 돈을 말한다”며 “자금 출처가 축의금이었다 하더라도 그 돈의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채권에 증여세를 매긴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세무서는 2004년 전씨 소유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전 전 대통령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판단해 약 80억원의 세금을 매겼다. 전씨는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20억원을 외할아버지가 불렸고 이를 채권으로 받았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최선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