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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그린벨트 35% 주거용지 등으로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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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춘천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65.4%인 1백92.6㎢는 보전용지로 개발이 제한된다. 나머지 1백1.8㎢는 자연녹지로 지정된다.

춘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춘천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2001년 상반기까지 도시 기본계획안 승인 및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마칠 방침이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로 용도지역이 결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된다.

시는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와 상수원보호구역인 신북읍 용산리 용산보호구역,동면 월곡리와 신북읍 천전리 소양보호구역을 보전용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서면 등 4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도 보전용지로 지정된다. 보전용지는 보전녹지, 생산녹지, 공원 등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다.

나머지 3∼5등급지는 자연녹지로 지정된다.이 구역 가운데 온의동 일대 하사관주택지와 삼천동 일원은 주거용지로 지정되며 남산면 강촌 일원은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로 지정된다. 동내면 거두리 일대 자연녹지지역에도 주거용지가 계획됐으며 석사동 일원의 공업용지는 규모가 축소된다.

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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