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협상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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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29일 시작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은 환경.검역.시설 등 '형사재판 관할권' 을 제외한 기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양측은 협상일정을 전례없이 9일간으로 잡는 등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퇴임(내년 1월 20일)전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서 여전히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SOFA에 '환경조항' 을 신설하겠다는 입장. 환경정보 공개 및 오염 제거비용 부담 등 국내 환경법을 미군기지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측은 구체적 조항보다는 '필요성을 인식한다' 는 정도까지만 수용할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미군용 수입농산물에 대한 공동검역 실시 및 불필요한 미군시설 반환 등에 대해서도 미측은 소극적 입장이다.

우리측은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쟁의 돌입 전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최소 45일로 단축하고 '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고용을 중단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삭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미측은 이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내용 못지않게 의견차를 보이는 것은 내용을 담는 형식이다.

"협정 개정안을 SOFA 본문에 반영하자" 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 미측은 "본문은 그대로 두고 '합의의사록' 같은 부속문서에만 반영하자" 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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