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량 위약금 안물고 해약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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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다음달부터 휴대폰의 통화품질이 나쁘거나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의 서비스가 제대로 안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으며 기본료등을 보상받게 된다.

또 택배와 퀵서비스업체가 배달과정에서 물건을 분실.파손하면 운임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 12월 중 관보에 고시한 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폰은 통화가 끊기거나 잡음이 심할 때,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은 5일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서비스 중지 시간이 한달에 1백20시간을 초과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이나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에 가입했을 경우 부모들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가전제품과 사무용 기기 등 일반 공산품은 품질보증 기간 중 고장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다섯번 이상 고장이 나면 제품을 교환 혹은 환급받게 된다. 지금은 같은 종류의 고장이 3~4회 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수리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출고된 지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이상인 차량을 정비받은 후 고장이 재발했을 때 해당 정비업소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이밖에 새로 산 강아지가 구입한지 24시간 이내에 죽으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연주회나 연극 등이 공연 사업자의 잘못으로 취소된 경우 입장료를 돌려받는 것은 물론이고 10%의 배상금도 받게 된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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