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아동성폭행 진술 동영상만 증거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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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대법원 1부는 7세 외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2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규정상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은 피해 어린이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뿐이고, 경찰의 피해자 진술조서나 조사 과정에 동석한 어머니의 증언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동영상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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