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주택가 'NO 러브호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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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러브호텔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일정 구역에서는 러브호텔 허가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 러브호텔.나이트클럽.단란주점 등 위락.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특정용도제한지구' 도입을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특정용도의 건축규제가 가능하다" 며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되는 곳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위락.숙박시설 등의 건축을 금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시는 실태조사와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새 조례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또 아파트 인근 상업지역 등 주거 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곳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러브호텔 용도의 건축물 입지도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시계획 또는 지역별 계획상 필요할 경우 시장이 구역.용도를 정해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규정을 적용, 문제지역에서 일선 구청장의 건축허가 남발을 막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기존 러브호텔에 대해서도 주거.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될 경우 용도변경을 권고하고 건축법상 시설기준 위반사항과 불법광고물 등에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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