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준 통과한 곳 '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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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신축 건물의 경우 날씨가 쌀쌀하다고 환기에 소홀할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자칫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12일 국회 조정식(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주택건설회사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지은 32평형 국민주택 규모의 입주 전 신축 아파트 75가구를 조사한 결과 일본의 실내 공기 질 권고 기준을 만족시킨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75가구 모두 일본 후생성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당 100㎍(마이크로그램, ㎍=1000분의 1㎎)을 넘어섰다. 포름알데히드 평균 농도는 일본 기준의 네 배가 넘는 460㎍이었다. 일본 기준의 10배가 넘는 곳도 있었다. 톨루엔도 조사 대상의 80%인 60가구에서 일본 기준치를 넘어섰다. 최고 농도가 일본 기준의 16배까지 검출됐다.

국내의 경우 아직 관련 기준이 없다. 이번 조사는 지난 7~8월 실시됐으며 환경부가 신축아파트 실내공기 권고기준 마련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일부다. 환경부는 내년 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께 권고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앞으로는 건설사가 실내 공기 질을 소비자에게 예고하고 그에 맞게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축 건물에서 방사성 물질로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라돈 오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세대 조승연(환경공학과)교수는 이날 "신축 1년 이내의 일반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중의 라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은 미국 기준치인 ℓ당 4pCi(피코큐리, 방사선을 측정하는 단위)를 초과했으며 8pCi가 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아파트.원룸.호텔 등 100여곳을 조사했다. 조 교수는 "실내 라돈은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며 환기가 잘 안 되는 작은 방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며 "4pCi의 라돈 농도에서 평생 생활한다면 흡연자의 경우는 1000명 중 약 29명이, 비흡연자의 경우 3명 정도가 폐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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