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상정 불발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이것으로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겠다. 수고했다. 그러면 15일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국회법에 따라 부득이 의사일정에 추가한다. "

17일 오후 11시5분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은 이렇게 말한 뒤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요청이 있어 투표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다" 고 선포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후 李의장의 발언을 놓고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됐다" (한나라당), "안됐다" 는 논란을 벌였다.

이에 대해 국회 의사국은 "상정이 안된 것" 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의사국의 설명은 "의사일정 추가와 상정은 별개" 라며 "의장이 '상정한다' 는 선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했다.

때문에 李의장의 '실수' 인지 '고의' 인지 해석이 엇갈렸다.

문제는 이후 탄핵소추안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다.

의사국에선 "의장이 정회를 선포했기 때문에 밤 12시를 넘길 경우 회의는 자동유회된다" 며 "다만 휴회 결의를 하지 않은 만큼 18일 오전 10시 이후 언제든 본회의를 다시 열 수 있다" 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입장에선 사회권이 없다는 게 걸림돌이다.

李의장이 홍사덕(洪思德.한나라당).김종호(金宗鎬.자민련)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지 않아서다.

민주당이 李의장을 국회의장실에서 봉쇄한 것은 바로 이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18일 본회의 의사일정은 미합의 상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보고시각은 정확히 15일 오후 10시25분. 때문에 18일 오후 10시25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폐기된다.

다만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만큼 폐기된 이후에도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또다시 탄핵안을 제출할 수는 있다.

박승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