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쟁투 강경노선에 제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약사법 개정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전임의(펠로)들도 수용 의견이 지배적이라 금명간 교수들의 뒤를 따를 전망이다.

서울대.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13일 약사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전국 의대교수 대표 30여명은 12일 "합의안이 미흡하지만 수용한다" 고 결의했으며 14일 재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의료계 내부 진통〓의대 교수들은 약사법 합의안 수용을 관철하기 위해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개원의 중심 조직)와 정면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개원의와 선을 분명히 긋겠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약사법이 다는 아니다. 의료제도 개혁이 더 중요하고 전공의와 학생이 유급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합의안을 수용해야한다" 는 입장이다.

김현집 서울의대교수협의회장은 13일 서울의대회의에서 "의.약.정 협의 결과(약사법 합의안)가 1백점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진전한 것이다. 이를 없던 일로 하려는 의쟁투의 움직임은 잘못이며 말없는 다수의 의사들을 대변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의쟁투가 끝까지 선택분업을 주장한다면 정면 대결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전임의협의회 관계자도 "개원의들이 전공의와 학생을 앞세워 선택분업을 관철하려 한다" 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은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합의안 수용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으나 회원의 15%(2천4백여명)가 응급실 진료에 15일 복귀하기로 했다.

◇ 정부〓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수권(受權)대표들의 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의료계가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약사법 협상을 하지 않고 현행 법대로 의약분업을 시행하겠다" 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클리닉센터처럼 의료기관만 있는 건물에 약국이 들어있는 사례 등을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유예기간을 준 뒤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성식.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