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씨 수뢰혐의 수사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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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김영재(金暎宰) 기획.관리 담당 부원장보의 수뢰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李德善)는 9일 전날 연행한 金씨를 상대로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혐의 사실을 입증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부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金씨가 동방금고 유조웅 사장을 통해 ▶유일반도체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저가 발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무마조로 현금 5억원을 받았는지▶대신금고 불법대출과 관련해 6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씨는 검찰에서 "동방금고 柳사장을 통해 金씨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했다" 면서도 "돈이 건네지는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金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제시 및 미국으로 달아난 柳사장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대질신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이경자씨도 직접 뇌물을 전달한 사람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에 한계가 있어 동방금고 사건과 관련한 金씨의 수뢰 혐의 수사는 금명간 결론을 내기 힘들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에 서울지검은 다른 사건에서의 수뢰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 별건으로 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검찰 수뇌부의 난색 표명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金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10일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金씨 부인이 지난 5월 이경자씨를 통해 디지탈임팩트 주식에 투자하겠다며 28억원을 송금해왔다.

이후 주가가 세배나 뛰어 28억원짜리 당좌수표 석장을 끊어줬다" 는 한국디지탈라인 정현준 사장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찬.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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