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대체조제 금지' 잠정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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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의료계와 약계가 최대 현안인 대체조제 문제에 대해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김세곤 비상공동대표 소위원장, 대한약사회 문재빈 부회장을 대표로 한 의.약 소위원회는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3일 새벽까지 일반약 포장단위.의약품 분류 등에 대해 3차 협상을 벌였다.

崔장관은 "양측이 많이 접근하고 있으며 금명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2일 오전까지 진행한 2차 협상에서는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은 대체조제를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에도 의사가 불가 사유를 명시할 때는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의사들이 처방약 목록을 약사회에 통보하며 이 목록에 포함된 약을 위주로 의사는 처방하고 약사들은 이 목록 내에서는 대체조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만일 이 목록 내에서 대체조제를 해 사고가 나면 약사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 의사가 목록 외의 약을 처방할 경우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담합행위로 규정토록 해 목록외 처방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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