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펀드, 리콜해줘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2면

충분하지 않은 설명과 같은 불완전 판매로 몸살을 앓았던 펀드 시장에도 리콜 제도가 도입된다. 대우증권은 다음 달부터 모든 공모 펀드를 대상으로 상시 리콜을 받는 ‘펀드판매 품질보증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투자자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고객에게 적합지 않은 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판매 뒤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대우증권은 이런 결함을 이유로 투자자가 펀드 매수 신청 뒤 15일 이내에 리콜을 요청하면 즉시 환매해 수수료를 포함한 투자원금(세금은 제외)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이때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함께 지급하고, 손실이 생겼을 때는 이를 회사 측이 메워준다. 대우증권 조완우 마케팅본부장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의 투자 의도와 실제 판매 내용을 세밀히 비교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