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2002년 7월부터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현재보다 50~70% 줄여야 한다.
또 경유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을 17~65% 줄여야 출고가 가능하다.
2002년 1월부터는 자동차 연료에 대한 황함량 기준을 강화해 휘발유는 35%, 경유는 15% 줄이도록 했고 LPG에 대해서도 황함량 제조기준을 0.02% 이하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소각시설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탄화수소.염화비닐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