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상수원변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한강권역 팔당호 주변과 서울 잠실수중보 상류, 낙동강권역 덕동호.회야호, 금강권역 대청호.보령호, 영산강권역 주암호.동복호 등 전국 8개 지역 20개 도로 1백89㎞ 구간에서 유해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이 22일부터 금지됐다.

통행제한 차량은 유류.유독물.특정수질 유해물질.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농약.방사성물질 등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유해물질 수송차량 중 농가에 농약 등을 운반하는 차량 등 부득이 통행해야 할 경우 통행제한 도로구간의 시작점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통행제한 도로 및 구간은 팔당호 주변의 6번 국도(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대교~양수대교~용담대교~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와 45번 국도(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도마리), 337번 지방도(퇴촌면 광동리~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등이다.

환경부는 11월 말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는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강찬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