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 3개기업 퇴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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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화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기업들에 법원이 무더기로 퇴출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李亨夏부장판사)는 20일 두진종합건설이 화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 회사의 채권은행인 주택은행이 낸 화의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호요업과 바로정보통신에게도 화의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진종건이 1998년 12월에 채무변제를 시작한다는 화의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고 화의인가 후 오히려 채무가 증가하는 등 앞으로도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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