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망권등 침해" 재건축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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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법원이 서울 한강변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주변 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眺望權) 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건축 제한 결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이 결정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J빌라에 사는 주민 25명이 자신들의 8층짜리 빌라 앞에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을 막아달라며 C.H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건축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姜炳燮부장판사)는 18일 "빌라 앞 한강쪽으로 지어지는 2개 동은 9층 이상 지을 수 없다" 고 결정했다.

J빌라와 두 아파트는 35~40m 떨어져 있다.

재건축조합측은 문제가 된 2개 동을 65평과 85평형의 18층 건물(각 36가구.분양가 9억8천~11억9천만원)로 지을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일반분양 중이다.

터파기 공사까지 마친 상태여서 이 결정이 확정될 경우 재건축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이 결정은 최근 동부이촌동과 여의도.광진구 자양동 등 한강 주변에서 추진되는 10여건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재건축 아파트와 같은 동(洞)에서 재건축 공사를 진행 중인 L아파트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들이 일조.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최근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당한 제한이 필요하다" 며 "원래 계획대로 18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J빌라에는 동절기에 완전히 햇볕이 들지 않고 시야가 차단돼 한강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등 피해가 있다고 판단된다" 고 밝혔다.

J빌라는 83~85평의 2개동(모두 25가구)으로 이뤄져 있으며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등 경관도 좋아 10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었다.

이 빌라에 사는 주민 張모(여)씨는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빌라 가격이 2억~3억원 정도 떨어졌다" 며 "게다가 주변 재건축 아파트들이 모두 20층 안팎의 고층으로 지어지면 교통은 엉망이 되고 교육시설 등도 부족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최현철.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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