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의무기간 1년 단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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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현행 5년인 병역특례 의무근무 기간이 내년부터 대폭 단축되는 등 근무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과기부가 17일 국회 과기정보위 소속 김영환(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과기부와 국방부.병무청이 석사급 이상에게 적용하는 병역특례제도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협의 중이며, 개정안을 올해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들 관계부처는 근무기간을 현행보다 1년 정도 줄어든 4년 내외로 하고, 병역특례 지정 기업간에는 자유로운 전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으로의 전직을 제외하고는 2년간 의무근무 뒤에나 옮길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제공동연구 목적의 해외여행을 현재의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임금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석사급 이상 병역특례자는 매년 2천6백명~2천8백명에 이른다.

박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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