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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소송 사상 최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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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빚 상환을 둘러싼 각종 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른바 '민사독촉' 사건 수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133만8250건을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59만여건보다 훨씬 많은 것이며, 전년도의 두 배 수준이다.

민사독촉 사건은 돈 빌린 사람이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신청해 채무상환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편한 소송절차다. 법원에서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은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법원행정처 김환수 송무심의관은 "금전문제와 직결된 독촉사건이 갑자기 급증했다는 것은 서민층의 살림살이가 이전에 비해 많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압류 사건도 전년보다 41% 늘어난 113만8799건을 기록했다. 가압류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임시적으로 막는 조치다. 또 지난해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이른바 '강제경매'등이 포함되는 민사집행 사건도 전년보다 42% 증가한 36만5225건을 기록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박용석 변호사는 "금융기관들이 개인회생제도 시행으로 자칫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까봐 최근 경매.가압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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