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항 인근주민 "피해 보상" 청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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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포항시 남구 동해면 포항공항 인근 주민들은 5일 김포.김해.제주 등 국제공항에만 적용되는 소음 등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을 국내선 공항과 군용기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공항 인근 동해면.청림동.오천읍.인덕동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피해대책위원회' 는 "현행 항공법의 경우 국제공항일 때만 주민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지방공항과 군용기지 주민들은 실제 피해가 생기더라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기존 항공법, 군용항공기지법,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하거나 '국내선 공항 및 군용항공기지 주변 지역민의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공항 인근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11개교 학생 1만여명이 수업에 지장을 받고 주민들도 난청, 사고불안에 시달린다" 며 피해보상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올해부터 2002년까지 현재의 여객청사.주차장.계류장을 2배 이상 확장해 지금의 하루 14편보다 더 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면 피해는 더욱 심해진다" 며 공항확장에 반대하고 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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