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파트 리모델링 중단 위기…전용면적 확장 거의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1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전면 중단 위기를 맞았다. 법제처가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리모델링 때 전용면적 30% 증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받아 검토한 결과 가구별로 전용면적을 30% 늘리고 지하주차장·계단 등 공용면적을 따로 증축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87개 단지 5만5000여 가구가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용면적을 포함해 30%를 늘릴 수 있다면 실제로 가구별로 늘어나는 전용면적은 거의 없거나 10㎡ 이내로 줄어 리모델링이 가지는 장점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A아파트는 현행 규정대로 전용 50㎡형을 리모델링하면 전용면적이 65㎡로 커지고 계단실과 지하주차장 등이 새로 마련된다. 그러나 법제처 해석대로라면 지하주차장은 물론 전용면적을 거의 늘릴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당초 ‘가구별 전용 30% 증축 허용’을 입법화해 시행하면서 공용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주거전용면적을 30% 늘리고, 공용면적 등 다른 공간은 임의로 증축 규모를 정해 사업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 내에서도 “공용면적을 마구 늘리면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크게 올라가 도시계획에 어려움이 많아진다”며 문제를 제기해 혼선이 일었다.

법제처 해석대로 법안이 새로 마련되면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1기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유동규 회장은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리모델링을 누가 하겠느냐”며 “만약 규정이 바뀌면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정준원 사무관은 “조만간 법제처와 협의한 뒤 리모델링에 관한 주택법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최종 입장이 나올 때까지 리모델링 관련 인허가 등 사업추진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