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채널 선정 작업 본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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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신문사의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데 이어 시행령까지 확정됨에 따라 종합편성(종편)·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다음 달 출범=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구독률에 따른 신문사의 방송 진출 규제 ▶신문 부수 인증기관 지정 ▶가상·간접광고 허용 범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구독률 20%가 넘는 신문사의 방송 진입을 막고 있는데, 시행령은 구독률 산정 기준을 ‘총가구 수 대비 유료 구독가구 수’로 정했다. 방통위는 방송에서의 여론 다양성 문제를 논의할 미디어다양성위원회도 2월 중 출범시키기로 했다.

방통위는 그간 종편 선정 기준과 일정을 발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법제처의 시행령 처리 지연’을 들었다. 그러나 70여 일간 법제처에 머물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종편·보도채널 선정 작업을 미룰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현재 방통위 분위기는 지방선거(6월 2일) 이전엔 사업자 선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쪽이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에는 외부 자문단 구성,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출범, 신문사 부수 실사, 공청회 등으로 시간을 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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