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푸드’ 광고 오후 5~7시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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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열량은 높고 영양소는 적어 어린이 비만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컵라면·콜라 등의 TV 광고가 이달 말부터 제한된다. 방과 후 아동들이 TV를 많이 보는 시간대인 오후 5~7시에는 이들 제품을 광고할 수 없다. 지상파 방송은 물론 케이블과 위성방송 모두 해당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주 초 관보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식품은 오후 5~7시 TV광고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만화·오락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도 할 수 없다.

광고 제한 대상은 당과 지방·나트륨 등의 성분이 과다하거나 단백질 등의 함량이 적은 고열량·저영양 식품들이다. 컵라면이 대표적인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이재용 식품정책과장은 “컵라면은 기름에 튀기지 않은 일부 건면류를 제외하곤 대부분 광고 제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자·초콜릿·아이스크림 등 간식류의 경우는 1회 제공 분량당 단백질 함량이 2g 미만이면서 ▶열량 250㎉ 초과 ▶포화지방 4g 초과 ▶당류 17g 초과 등에 해당하면 광고가 제한된다. 또 단백질 함량은 많지만 열량이나 포화지방·당류 중 하나라도 기준보다 두 배 이상 많으면 안 된다. 복지부는 현재 시판되는 과자류의 10% 정도가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콜라·사이다 등의 탄산음료와 혼합음료는 대부분 광고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혼합음료는 탄산음료에 향이나 다른 첨가물을 넣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표적 ‘정크푸드’로 지목되는 햄버거 광고는 여전히 허용될 전망이다. 이 과장은 “대형 업체의 햄버거는 야채 첨가 비중을 높이는 등 유해성을 많이 줄여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부 식품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결정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했던 광고 제한 시간이 4시간에서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08년 11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제한 시간을 오후 5~9시로 정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광고업계의 반대에 밀려 2시간으로 단축됐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의 TV 시청 시간이 광고 제한 시간대보다 길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제도를 첫 시행한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효과가 미흡할 경우 시간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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