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유류 입찰담합 SK·현대정유 등 1,900억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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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SK.현대정유.인천정유.LG칼텍스정유.S-오일 등 국내 5개 정유사가 군납 유류 입찰 때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사상 최대규모인 1천9백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현대정유.인천정유는 각각 4백57억원, LG와 S-오일은 각각 2백38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들 정유사가 국방부의 군납 유류입찰 때 가격을 담합해 응찰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정유 5사 중 허위진술을 하거나 서명을 거부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SK.현대정유.인천정유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정유사는 최근 3년간 국방부 조달본부가 매년 초 실시하는 군납 유류 입찰 때 8개 유종(油種)별로 낙찰 예정업체, 응찰가격, 들러리업체 선정 등을 사전 합의해 모두 7천1백28억원 어치의 유류 공급계약을 정유사별로 맺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1998~99년에만 국내 항공사 등 민간기관이 구입한 금액보다 1천2백30억원이나 비싸게 유류를 구매,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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