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감사 관련 안건회계법인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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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영업정지된 나라종합금융의 감사를 맡은 안건회계법인이 회계장부 조작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또 나라종금과 성원건설의 회계감사를 맡은 안건.청운회계법인의 관련 회계사 4명도 감사업무 제한 등 처벌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나라종금과 성원건설의 회계장부를 조사한 결과 엉터리 회계사실이 드러나 이들을 감사한 안건.청운회계법인과 관련 회계사를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건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기금 10% 추가 납부▶금감위가 지정하는 회사의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받았다.

또 회계사 4명은 ▶감사업무참여제한 1년▶금감위 지정 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직무연수 명령을 받았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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