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낙주 전국회의장 수뢰혐의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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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李在哲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황낙주(黃珞周)전 국회의장에 대해 특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黃피고인은 1996년 1월 국회의장 재직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고위간부 吳모(62)씨로부터 국회의원 비서 채용과 관련, 두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는 등 1992년부터 97년까지 1억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黃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데다 국회의장 및 7선의원을 역임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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