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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및 후손 지방선거권 얻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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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도쿄=오영환 특파원, 예영준 기자]일본의 자민.공명.보수당 등 여3당 집행부는 한.일 양국간 현안 가운데 하나인 영주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 '특별 영주자' 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특별 영주자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른 입관(入管)특별법에 따라 일본 국적을 상실한 옛 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게 부여된 체재 자격으로 52만여명 중 한반도 출신이 대다수다.

연립 3당이 수정안을 마련, 통과되면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동포와 그 후손들이 지방선거권을 얻게 된다.

이 안은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자민당 간사장이 제창한 것으로 21일 밤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와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정조회장의 동의를 얻어낸 데 이어 공명.보수당 측과도 협의, 양해를 받아냈다.

자민당 내에선 그동안 일반 영주자 11만명을 포함, 20세 이상 모든 영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종전의 공명.보수당 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았으나 참정권 부여 대상을 조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법안 통과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여3당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24일 이후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 수정안을 만든 뒤 임시국회를 소집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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