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장애인에 능력발휘 기회 줬으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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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세계 각국은 여러 형태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3백인 이상의 상시 고용업체에 대해 2% 이상의 '의무고용제' 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된 이후 1999년 연말 통계를 보면 장애인 고용의무업체 고용률은 법으로 정한 2%에 미치지 못하는 0.91% 수준이다.

정부는 2000년 7월부터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공채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다.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개선이 선행되지 않고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년 9월은 '장애인고용촉진강조기간' 이다.

이웃한 장애인들의 고용문제를 돌이켜보고 장애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대훈.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수원 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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